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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후보 비방했지만 공익 목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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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후보 비방했지만 공익 목적도 있었다"

입력
2014.03.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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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비방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도현(53ㆍ우석대 교수) 시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광주고법 전주형사1부(부장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등의 글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범죄 요건은 갖췄으나 트위터 글이 공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익목적은 명목일 뿐 실제로는 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비방 글을 올렸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적격성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당시 박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트위터 내용을 "법률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1심과 달리, 안 시인의 소명자료를 배척할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시인은 선고 직후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애초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법정을 더 들락거리지 않아도 된다. 오늘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라고 말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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