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설정ㆍ포획금지 길이 제한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추진
수산당국이 금어기 설정 등을 통해 어획량이 급감한 갈치의 자원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영훈 국립수산과학원장은 26일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줄어들고 있는 갈치를 보호를 위해 어획금지 기간(금어기)을 설정하고 포획 가능한 길이 제한을 두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산과학원은 갈치의 산란 시기 등을 조사한 후 결과를 토대로 금어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90년대 갈치는 평균 10만여톤이 잡혔다. 그러나 2011년에는 3만3,101톤, 2012년 3만2,526톤으로 90년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4만7,099톤으로 어획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갈치 수급에 필요한 6만톤에는 1만3,000톤 가량이 부족하다.
특히 총 어획량의 절반 정도가 일명 ‘풀치’로 불리는 미성숙 개체로 식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쓰여 어업인 소득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갈치 남획은 오징어 등과 달리 연간 총 허용어획량이 설정돼 있지 않고 금어기설정, 포획금지 길이 등 규제가 없었던 게 원인으로 파악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자원 보호가 효과를 거두면 갈치 공급이 늘어 가격 하락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