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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언 후보 새누리 로고 사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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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언 후보 새누리 로고 사용 물의

입력
2014.03.2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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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앱 화면에, 부산 교육감 후보들 “후보 사퇴하라”

6ㆍ4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박맹언 전 부경대 총장이 선거 홍보 앱 안내화면에 새누리당 로고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앱 제작 업체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경쟁후보들은 “박 후보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예비 후보인 황상주 부산시의회 교육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로고 사용을 앱 제작사의 실수로 돌린 박 후보의 해명은 핑계"라며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가 이렇게 시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은 어떤 변명에도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는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며 "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경쟁자로서 시민들에게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박맹언 후보 측은 지난 21일 선거홍보를 위한 모바일 앱을 제작해 배포했는데, 해당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앱 장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새누리당 로고와 당명을 배경으로 박 후보의 얼굴이 찍힌 앱 안내화면이 게시됐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앱 홍보화면은 24일 오후 2시쯤에야 삭제 조치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예비 후보인 최부야 시의회 교육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 후보가 새누리당 로고를 선거홍보에 사용한 것은 고의ㆍ과실 여부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 후보는 후보 사퇴를 포함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바른교육감만들기시민모임 측도 박 후보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우 동아대 교수와 이일권 부산시의회 교육의원, 정홍섭 전 신라대 총장 등 중도후보 3인도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 후보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박맹언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의 여건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듯한 정보를 흘리면 그것이 실수든 고의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며, "중대한 위법행위를 간과하면 앞으로도 실수를 가장한 불법 홍보를 막을 수 없게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앱 제작업체가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 다른 지방선거 후보들의 기본틀을 복사해 사용하면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을 업체가 담았고, 시안 제작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앱에서 삭제토록 했는데 플레이스토어 안내 화면에 남아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며 "해당업체를 통해 구글에 앱 안내화면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주말과 휴일이 끼여 조치가 늦어졌다"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선관위는 "관련 내용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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