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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년이상 무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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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년이상 무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 가능

입력
2014.03.2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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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가능해 진다. 연 1∼2%의 싼 대출 이자로 지금까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만 지원해왔으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ㆍ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26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해준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소득 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의 싼 이자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다만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눈다.

국토부는 또 신규 분양 아파트에 공유형 모기지를 빌려줄 때 먼저 매입자금을 대출한 뒤 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해왔으나 대규모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면서 등기가 늦어져 대출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데 따른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 반환용 자금을 추가로 대출해주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전세 낀 주택은 보증금을 뺀 채 담보가치(주택 가격)를 산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대출해줄 수 있는 액수가 적었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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