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지도대로 임금의 70%를 지급했지 않나." (카드사)
"실제 받은 건 50%도 안 된다." (텔레마케터)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한시 영업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텔레마케팅(TM) 모집인들이 또 한번 눈물을 삼키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 '기존 임금의 70%'를 보전하라는 금융당국의 지도와 달리 실제 손에 쥔 돈은 절반에도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1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발생한 1억건이 넘는 정보유출 사건으로 최소 한달 가량 영업을 하지 못한 TM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임금 보전 규모가 지난주 결정됐다.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KB카드와 롯데카드는 실급여(기본급+영업수당)의 70% 수준을 지급했다고 밝혔고, 농협카드 역시 비슷한 수준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각각 70%와 60%를 지급했다.
문제는 대부분 텔레마케터들이 실제 받아 든 임금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다. 외주업체들이 중간에서 떼가는 수수료나 운영비 등이 30~40% 수준에 달하는 탓이다. 결국 외주업체 몫을 빼고 나면 텔레마케터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평소 임금의 50%도 안 된다. 한 텔레마케터는 "지난달치 월급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112만원에 불과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은 카드사 텔레마케터들은 아예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처지다. 이들 개개인이 보험사 대리점으로 취급되는데, 보험사들은 지난달 수익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한 TM업체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대신해 지급한 경우도 일부 있긴 하지만, 보험사들이 거부해 임금을 못 받은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할말은 있다.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가 금융회사 보험대리점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못하게 돼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70% 보전' 지도는 이 법을 어기라는 주문"이라며 "법률상 보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당국의 압박으로 보험사와 카드사가 반반씩 보전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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