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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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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4.03.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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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24일 밤(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빈손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방송법도 함께 처리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협상 결렬 직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내부 사정이 큰 것 같다”면서 “여야가 원자력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통과 시키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방송법과 연계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에 처리를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이날 밤11시 이전까지라도 법안을 처리하려던 새누리당의 시도는 무위로 끝났다.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국내법을 처리하고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의 체면을 세우려 했던 박 대통령의 계획도 무산됐다.

이날 협상 전까지 새누리당은 야당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협상에 나섰다. 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원내지도부간 최종 협상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법 처리 문제를 두고 (야당과) 긴밀한 대화가 있었다”고 공개하면서 “야당 (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에게 여러 제안을 마지막으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자력법의 국회 처리 무산을 두고 새누리당과 야당의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오늘까지 처리가 안 되면)국익이 손상되고 국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코뮈니케에서도 2014년까지 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고 미국을 비롯해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다수”라고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여야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의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민영과 공영 방송 분리 적용 등의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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