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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장 자살시도] 꽉 막힌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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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장 자살시도] 꽉 막힌 검찰 수사

입력
2014.03.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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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가 국가정보원이 쳐놓은 저지선에 꽉 막힌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소환 조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까지 (혐의가) 갈 수 있을지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문서 위조를 인정한 사람은 국정원 외부협력자뿐이고, 위조문서를 발주한 장본인이자 피고인 유우성(34)씨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김모 과장(4급)조차 "위조된 문서인지 몰랐다"고 버티고 있다. 이번 사건의 윗선 중 하나로 의심받는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3급)도 22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공모는 없었고, 위조 방법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장 외에 소환된 다른 국정원 직원 10여명도 이 처장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보고와 지시 과정을 입증할 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윗선의 개입을 명확히 밝혀줄 자료 확보에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수사 때도 압수수색에서 일부 지시 파일을 발견해 기소했지만 혐의와 100% 연결되는 증거는 아니었다"며 "국내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안내를 받아 진행된 압수수색이 과연 실효가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국정원이 이를 토대로 다음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검찰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관간 힘 싸움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정원이 그은 저지선을 검찰이 뚫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의 사법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도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중국 현지 조사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원본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고,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쪽 공무원 등에 관한 조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난항'이란 평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갑근 수사팀장(검사장)은 "국정원이 비협조적이라 수사가 난항이라는 지적은 (국정원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돼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은 진술 및 객관적 자료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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