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상설 기숙형 치유학교가 신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기숙형 치유학교는 중독 증세가 심한 청소년들을 선별해 일정 기간 숙식을 하며 치유하는 곳으로, 8월께 전북 무주에 문을 연다. 각급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 중독 정도가 심한 학생을 가려낸 뒤 보호자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입교하게 된다. 연간 500~600명이 이 곳에서 전문 상담교사들과 함께 1~5주의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 외 대상자는 10만원 정도의 식비만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김성벽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자존감 회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유아와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예방 교육은 미래부에서 만든 1시간 분량의 동영상 교재를 각급 학교에서 연간 1회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최소한의 예방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과학적∙심리적∙사회환경적 중독 원인을 규명해 중독을 예방하는 기술개발에 5년간 4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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