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에 대해 유엔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에 회부하는 방안이 유엔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로 간접 지목,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유엔 특별재판소에 회부돼, COI보고서 내용이 인정될 경우 그는 공소시효가 없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죄 등으로 재판 받을 수 있다.
COI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반인권 책임자들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치해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안보리 의결이 필요한 ICC 회부는 중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중국은 COI 최종보고서가 신뢰성이 없고, 김정은 제1위원장 재판회부 권고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혀 ICC 회부안건이 안보리에 상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남은 방안인 유엔 특별재판소를 설치해 반인권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특별재판소 설치는 유엔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 중국 러시아의 거부와는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 COI는 당초 안보리 의결을 통한 ICC 회부 방안이 실패할 것으로 보고, 유엔 특별재판소라는 플랜B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할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반인권 책임자들에 대해 적절한 국제형사사법체계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본부로 이관될 경우 유엔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유엔 한 소식통은 "특별재판소 설치 문제는 9월 유엔총회 때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대 유엔 특별재판소는 2차 대전 이후 나치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일제 전범을 처벌한 도쿄 군사재판 등이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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