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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지구 예비사업자 자격취소…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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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지구 예비사업자 자격취소… 고발 조치

입력
2014.03.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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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계획 관련 서류 위조 논란이 제기된 송악지구 예비사업시행사 S사에 대해 예비사업시행사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박한규 황해청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국의 모 기업연합회의 투자약속을 토대로 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던 S사는 제출서류 중 일부가 변조된 것으로 확인돼 당진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소재와 처벌이 따르겠지만 황해청은 S사 대표 유모씨가 일부라도 관여된 기업은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오랜 기간 재산권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매우 송구하다"며 "하지만 섣부른 구역지정 해제 결정은 개발기대를 완전히 무산시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주민 다수 및 황해청, 충남도에 이익이 되지 않는 만큼 기간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청장은 "현재 접촉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악지구는 2008년 7월 한화그룹과 당진시 등이 출자한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사업시행사로 선정됐지만 2010년 한화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개발계획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송악지구는 오는 8월 5일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해 정부에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박 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른 투자자들과의 결정을 서둘러 이른 시일 내에 미래의 추진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송악지구와 함께 역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인주지구 등 충남지역 2개 지구에 대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위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우선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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