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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신사도 보험사도 털면 털리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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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신사도 보험사도 털면 털리는 개인정보

입력
2014.03.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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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홈페이지 해킹으로 1,2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등 국내 4개 통신사의 고객정보가 또 무더기로 유출됐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일당은 통신사의 인터넷ㆍ유선전화 가입자 정보 외에도 국내 저축은행, 생명ㆍ손해보험사 등의 고객정보도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부중개업자 안모(36)씨를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김모(3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대부업체 직원 송모(34·여)씨를 지명수배했다.

안씨는 중국과 국내에서 사들인 개인정보 800만건을 201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부업체에 팔거나 성인사이트 광고에 이용, 3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가 사들인 개인정보 800만건에는 4개 통신사 가입자 정보 166만건, 7개 저축은행의 고객 금융정보 14만5,300건, 14개 보험사 고객 정보 1만3,200건 등이 포함돼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외에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신청금액, 보험회사 고객의 증권번호, 납입보험료 등도 포함됐다. 보험사 고객 정보는 각 보험사와 판매 위탁계약을 맺은 서울 강남의 한 판매 대리점에서 유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안씨는 2010년 1월~2011년 6월 중국 칭다오의 한 대부중개업체에서 일하면서 현지 조선족 등으로부터 1건당 10~5,000원에 개인정보를 사들였다. 2011년 7월 귀국해 대부중개업체를 차린 안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 판매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오는 대부중개업자들에게 1건당 100~1만원을 받고 팔아 넘겨 6,000만원을 챙겼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인 안씨는 네이트온 등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개인정보 구매자에게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긴 샘플을 보내는 등 거래를 했다.

안씨는 사들인 개인정보 중 이메일 주소를 분류해 60만 명에게 성인사이트 광고를 보낸 뒤 사이트 업체로부터는 회원 1명당 1만4,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2억7,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안씨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 내용 중에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부분도 있어 (금융기관 등이) 해킹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자세한 유출 경위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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