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9월 25일부터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4일 공포했다.
개정 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되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 2년의 유예를 두고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최대 90일 쓸 수 있는 산전후 휴가(60일 유급)는 유ㆍ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출산 후 45일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휴가 기간을 분리해서 쓸 수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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