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안보법제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는 조건을 기존 '우리나라에 대한 급박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에 대한 급박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로 변경키로 했다.
밀접한 관계국에 대한 정의는 기존 법률인 주변사태법(일본 주변 지역에서 유사시 미국, 일본의 군사협력방안을 규정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일본이 외국 영토에서 전쟁에 참가하는 형태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안보법제간담회 관계자는 일례로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 방어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력공격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마련, 내달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보유는 하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헌법 해석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투표가 아닌 각의결정을 통해 헌법해석변경을 추진하려는 아베 총리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당내는 물론 연립 여당인 공명당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