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4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이 의원 등 관련자 7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14일 오후 3시 서울법원청사 중법정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측이 범죄 혐의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쟁점이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식 공판 진행 전 심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기일부터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까지 검찰과 변호인측으로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법정 내 소란을 막기 위해 1심과 같이 방청객을 추첨을 통해 입장시킬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 쟁점을 정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빠른 결정보다 신중하게 사안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ㆍ동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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