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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위기의 이동통신’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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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위기의 이동통신’ 해법은 없나

입력
2014.03.2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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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기자들 앞에 선 하성민 사장은 고개 숙여 사죄했다. 하 사장은 전날인 20일 저녁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들에게 사과와 함께 적극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20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통신망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SK텔레콤 회원은 최대 560만명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은 장비 보강과 안전장치 강화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약속했다. SK텔레콤은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가입자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에게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하루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액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이 약관 이상의 보상책을 내놓는 등 사태 진화를 서두르는 것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미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주로 스마트폰)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정해놓은 보조금 한도(최대 27만원)를 넘어서는 지원으로 제값 주고 휴대폰을 사는 소비자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이동통신 3사가 45~59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이미 KT와 LG U+의 영업이 정지됐다.

영업정지 기간 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비용(보조금 등)이 줄어 오히려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애꿎은 대리점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SK텔레콤의 통신망 불통에 앞서 이달 초 KT는 1년여에 걸쳐 1,200만명에 이르는 회원의 신상정보가 해킹 당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이동통신사의 지나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금과 같이 처벌과 재발이 반복되고, 영업정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단통법은 보조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잇는 방안으로 손꼽힌다.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지 못하는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보조금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물론 중고 단말기와 알뜰폰이 활성화되는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의 실효성은 미미하겠지만 3~4년이 지나면 보조금 과열경쟁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일 발생했던 ‘통신 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가입자 인증 모듈(HLR) 장치 하나가 잘못됐는데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면 앞으로 더 큰 ‘통신 대란’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우기자

한국스포츠 박진우기자 jwpark@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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