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 행세를 한 것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관행적으로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유씨의 경우 탈북자단체가 사기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씨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유씨의 범행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가기관을 속인 혐의(사기)와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수령한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5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2년이 더 길기 때문에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유씨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에는 2008년부터 받은 2,500만원 외에 2006년부터 2년간 받은 금액이 추가된다. 2004년 탈북해 한국에 온 유씨는 2011년 5월까지 7,7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재판부가 기록 검토를 이유로 28일 예정된 유씨의 결심 공판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유씨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별건으로 다뤄야 할 사기죄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며 "간첩 혐의 증거조작이 드러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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