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23일 퇴사하면서 빼낸 신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제조업체 설계팀장이던 김씨는 2010년 퇴사하면서 인쇄회로기판(PCB) 검사장치 핵심기술을 빼낸 뒤 검사장치 7대를 직접 만들어 시가보다 1억원 이상 싸게 팔아 모두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변모(38)씨는 A업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검사장치 설계기술을 빼내 김씨가 차린 회사로 옮겼으며, A업체 직원 박모(40)씨는 검사장치의 인터페이스 자료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2001~2002년 A업체 설계팀에 입사해 이 장치 개발 초기부터 완성 단계까지 관계 업무를 담당했다.
A사는 일본 독일 등 수입에 의존하던 검사장치 기술을 9년여에 걸쳐 중소기업청 지원금 4억원 등 100억원을 들여 개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 작업에 성공했다. 2006년 특허를 받은 이 장비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받아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체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허술한 보안시스템과 엔지니어의 도덕적 해이로 기술 유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안교육 및 신고 홍보와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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