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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면도로 블록단위 주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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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면도로 블록단위 주차 시행

입력
2014.03.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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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의 폭에 따라 한 줄 주차를 허용하거나 일방통행을 하도록 하는 등 블록단위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7월까지 일도2동 뉴월마트 일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주차 수요와 통행량 조사 등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블록단위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폭 4m 이하 도로는 주차금지 일방통행으로, 폭 5m 도로는 한 줄 주차 일방통행으로 각각 바뀐다. 또 폭 6~7m 도로는 한 줄 주차 반대편 주차금지로, 8~9m 도로는 한 줄 주차 반대편 주차금지(보행로 확보) 또는 양면 주차 일방통행으로 변경된다. 폭 10m 도로는 한 줄 주차 반대편 주차금지를 기본으로 양방통행이나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정비한다.

이 같은 안은 지난해 12월 제주도 자치경찰대의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는 조건부로 가결됐다. 시는 앞으로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정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로 기능을 회복시켜 청소 및 소방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주차구역과 주차금지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무분별한 주차실태를 개선하려는 제도"라며 "무엇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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