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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4일] 즉각 보완해야 할 선행학습 금지법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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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4일] 즉각 보완해야 할 선행학습 금지법의 허점

입력
2014.03.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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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를 통과, 시행령 마련 절차에 들어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법은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하려는 취지지만 일선 학교의 혼란이 크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다. 수능에 대비해 3년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앞당겨 가르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수학 과목의 경우 대다수의 일반고는 오래 전부터 2학년까지 3년 과정을 모두 가르치고, 3학년 때는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해왔다. 최근 들어 수능에 반영되는 EBS교재 문제풀이까지도 마쳐야 했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이런 교육이 모두 금지된다. 대도시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보충하기라도 하지만 여건이 미비한 지방 학생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더욱 불합리한 것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자사고는 얼마든지 선행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고에는 족쇄를 채우고, 자사고에는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교육부에서는 시행령에서 고3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11월인 수능시험을 최대한 연말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각 시ㆍ도교육청이 1년에 3,4차례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수능)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학교마다 선택과목을 마치는 시기가 달라 시험출제 범위를 맞추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선행학습이 용인돼 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시험범위 조정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선행학습법은 입법 당시부터 추상적인 선행학습의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려다 보면 시비가 끊이지 않으리란 우려, 제재 대상을 공교육에 한정하고 학원 등 사교육 업체는 방치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런 우려에 새로 드러난 허점까지를 포함한 보완책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 일선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시행령에 반영하는 게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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