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금시장'이 문을 연다. 내년 3월까지는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KRX)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 24일 오전 10시 문을 열고 정식 거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금 현물시장은 한국거래소(시장운영ㆍ매매체결ㆍ청산), 한국예탁결제원(금 보관ㆍ인출), 한국조폐공사(금 품질인증ㆍ검사) 등이 담당하며, 8개 증권사와 49개 금 실물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금 거래에 참여한다.
일반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금 시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금 시장 회원사인 대신ㆍ대우ㆍ삼성ㆍ신한투자ㆍ우리투자ㆍ키움ㆍ한국투자ㆍ현대증권을 이용하면 된다. 거래를 위해서는 증권ㆍ파생상품계좌와 별도로 일반상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주문방법은 주식거래와 동일하게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면 되고, 거래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같다.
단, 주식과 달리 금을 살 때는 위탁증거금으로 금지금이나 결제대금을 주문 전 100% 예탁해야 한다.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순도 99.99%, 중량 1㎏의 금 실물이 한 종목. 매매는 1g, 10원 단위로 가능하지만, 실물 금을 맡기거나 찾을 때는 1㎏ 단위로만 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에 과세(양도소득세)를 하지 않기로 해, 매매차익이 생기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사업자는 거래차익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물을 인출하지 않는 장내거래에는 부가세가 면세되고 매도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허용된다. 하지만 금 실물을 인출할 때는 매수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금시장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거래소 이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거래소 이용금액이나 이용금액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줄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KRX금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순수한 금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목적으로 장외에서 금을 산다고 한다면 마모 및 순도에 따른 할인율과 부가세 등을 고려, 금 가격의 15% 정도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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