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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먹통, 고작 몇천원 보상? 시민단체, 집단 분쟁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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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먹통, 고작 몇천원 보상? 시민단체, 집단 분쟁 조정신청

입력
2014.03.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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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이 SK텔레콤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SK텔레콤이 발표한 보상대책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20일 SK텔레콤 가입자 식별 모듈(HLR)에 문제가 생겨 이 통신사 가입자들의 휴대폰이 오후 6시부터 6시간 가량 먹통이 됐다. HLR은 휴대폰의 위치를 찾는 기능을 하며 기지국과 연결해주는 필수 장비다. 이 장비가 고장이 나면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거나 아예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3일에도 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를 냈었다.

SK텔레콤은 다음날 서둘러 보상대책을 내놓았다.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때 이용불가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 이상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 약관에 기초한 것. 통신장애 시간에 발신 시도를 한 560만여명에게는 10배, 나머지 가입자는 월정액의 하루치를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면액은 발신을 시도한 경우에도 5만4,000원 요금제 기준으로 4,355원, 한 달 기본요금의 8%에 불과하다.

특히 휴대폰 없이는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대리운전이나 택배 기사들이 통신장애로 입은 직접적인 손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대표는 "대리운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버는 돈이 하루 벌이의 전부나 다름없다"며 "요금 감면 정도가 아닌 일당 보상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KT,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피해는 보상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다른 통신사 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SK도 접속료를 받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대리기사협회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은 대리기사, SK텔레콤 가입자,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를 각각 50여명씩 모아 조만간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SK텔레콤에 제대로 된 보상과 사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소비자원은 진상 조사와 중재를 담당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앞서 밝힌 피해보상 외에도 전담고객 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분쟁 조정신청 내용이 전달되면 면밀히 검토해 추가 보상이나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자사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의 서비스 장애 피해도 동일하게 보상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 KCT, 이마트 알뜰폰 등 8개 업체로 가입자는 120만여명이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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