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출입구 도로 폭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충북도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특정업자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가 올린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건설소방위 소속 박문희(민주·청원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행정기관이 중고차 매매상사를 허가할 때 가장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인 진입로 확보 기준을 완화한 것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출구·입구 전시시설은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이 조례안으로 중고차 매매단지를 만들거나 매매상사를 개설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종전에는 폭 12m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했지만 절반 폭의 도로만 가지고도 가능해진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즉각 우려의 뜻을 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중고차 매매단지 출입구 폭을 현행 12m에서 8m나 6m로 완화하면 매매업 자체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분명히 증가할 것"이라며 "도심 주변에 자동차 매매단지가 난립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나 매매업의 난립을 불러온다면 조례를 만든 도의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일부 중고차 매매상사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2m진입로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받은 청주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위한 조례라는 설이 업계에서는 파다하다"고 특정업자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자 시민사회 단체는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따지고 나섰다. 또 진출입로 폭을 12m이상으로 만든 자동차 매매상사들도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발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는 지난 1월 이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나오자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고, 지난달 관련 업계 대표자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을 때도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문희 의원은 "진출입로 폭이 6m인 곳에서 영업하는 매매상사가 도내 전체의 32%에 달한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충북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는 진출입로 기준을 12m로 규정하고 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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