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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과장ㆍ비방광고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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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과장ㆍ비방광고에 시정명령

입력
2014.03.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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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 비방 제재 첫 사례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과장광고와 경쟁업체를 비하하는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비방광고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가 광고를 통해 경쟁업체인 쿠팡보다 모든 상품을 더 싸게 파는 것처럼 과장한 것은 물론 부정적인 표현으로 쿠팡을 비하한 점을 인정, 표시ㆍ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쿠팡) 무료배송 받아 봤자 (위메프)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구빵 비싸” 등의 광고를 해왔다. 이 광고대로라면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경쟁사인 쿠팡보다 저렴하다는 것. 하지만 동일 상품을 비교한 결과 티셔츠, 드레스 등 24개 품목은 쿠팡이 위메프보다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는 또 각종 광고 등에서 쿠팡을 ‘구빵’‘구팔’ 등으로 표현하면서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해 쿠팡을 겨냥한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이태휘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는 출혈경쟁이 아닌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로 경쟁해야 한다”며 “부당광고와 소비자 권익침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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