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추진됐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대책법(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소집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방송사 노사 동수의 편집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현안 법안과의 일괄처리를 주장하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23일 이전 관련법 처리는 어렵게 됐다. 여야는 정치력 부재로 나라 체면이 걸린 입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ㆍ여당은 핵안보정상회의가 개막되는 24일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막판까지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민생법안을 연계를 주장하고 있어 원활히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 국회는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옳은 것이냐"며 여권의 압박에 불만을 드러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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