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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액 최대 10배 보상… 요금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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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액 최대 10배 보상… 요금도 감면"

입력
2014.03.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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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20일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와 관련, 피해를 본 가입자에게 피해금액의 최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사죄의 의미로, 일괄적으로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와 관련,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하 사장은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급히 시스템 복구에 나섰지만 정상화에 6시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약관에 정해진 요금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 직접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요금제 기준으로 4,355원이 보상되는 셈이다. 또 직접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이는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된다.

SK텔레콤은 고객 편의를 위해 피해 신청 절차 없이도 보상키로 했다.

하 사장은 "향후 이 같은 장애 재발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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