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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2일] 현행 규개委를 '규제민원 신문고'로 혁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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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2일] 현행 규개委를 '규제민원 신문고'로 혁신하라

입력
2014.03.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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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1만1,000건에 달하는 중앙정부 경제규제를 올해 10%, 임기 내 2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향한 발걸음이다.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완화 민원에 대해선 목록을 짜서 해결 여부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아울러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 규제비용총량제 등 핵심 대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일정표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매우 인상적인 이번 회의와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은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규제완화의 결정권과 책임이 여전히 정부와 관료에 있기 때문이다. 레드 테이프 챌린지만 해도 그렇다. 이 제도는 규제완화 민원에 대해 해당 부처가 3개월 내에 규제 정당성을 소명하고, 그렇지 못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나서 해당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우선, 부처로선 모든 규제가 정당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비 오는 날엔 노란 셔츠만 입어야 한다'는 황당한 규제를 가정해도 관료는 얼마든지 정당성 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정당성의 1차 판단을 규제 주체에만 맡겨두는 건 적절치 않다. 시간도 문제다. 사업을 시작했으나 규제완화 문제로 3개월 동안만 영업을 못해도 웬만한 사업은 다 망한다. 하물며 대부분 부처는 어쨌든 규제 정당성을 소명할 테고, 그 적절성을 다시 따지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은 한 없이 지연될 게 분명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전달할 온라인 신문고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 얘기를 우리는 규제완화 민원을 해당 부처가 아닌, 제3자가 접수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로 이해한다. 하지만 현행 제3자인 규개위 홈페이지 첫 화면엔 지금도 '이곳은 규제완화 건의를 하는 곳이지 민원을 처리하진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문부터 등장하는 게 현실이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현장의 민원부터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독립적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부터 구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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