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검사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욱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변호사)는 21일 서울시청 워크숍룸에서 열린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주최 월례정책포럼에서 "전국 18개 지역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뽑아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검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결국 보고를 안 했다는 것, 즉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을 거쳐 일개 검사에까지 적용되는 이 원칙이 있는 한 검찰은 계속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인사권이 배제된 검사장이 전국에 18명 있으면 그 이하 검사들은 동일체 원칙의 틀 밖에서 (지역간) 상호 견제를 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고려한 업무 처리로 직무 공정성 역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 주장에 적극 찬성했다. 검사 출신의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와 같은 엘리트는 돈을 안 받고 살 수는 있어도 동기들에게 밀리는 것은 못 견디는 약점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활용해 정치권력에 취약한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직선제를 공론화하면 '포퓰리즘'이라는 반박이 나오겠지만,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 태도가 임명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현재보다 국민주권적 관점에서 훨씬 낫다"고 밝혔다.
하경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고리를 끊으면서 국민에 의한 검찰권 통제가 실현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며 "향후 선거 참여율 확보 등 제도 설계를 충실히 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특검법은 국회의 과반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필요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려는 특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도 "이 법은 '상설'특검법도, '특별검사'법도 아닌 특별검사 '임명절차'법일 뿐"이라며 "특히 검찰 수사를 옹호할 가능성이 높은 집권여당이 다수당일 경우 특검 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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