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날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동양사태 피해자 수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혼란이 우려됐지만 큰 소동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 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 윤준)는 이날 오전 ㈜동양의 회생계획안 심의ㆍ의결집회에서 담보채권액 95%, 무담보채권액 69%를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양은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는 2023년까지 7~25%씩 10년에 걸쳐 현금 변제한다. ㈜동양의 담보채권액은 2,095억원, 무담보채권액은 1조942억원이다. 이에 따라 무담보채권자인 동양사태 피해자 3만7,000여명은 10년간 투자금의 45%는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변제 받게 된다.
이날 심리를 맡은 파산6부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참담한 마음으로 법원에 오신 것으로 안다"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이 회사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채권자인 동양사태 피해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채권자는 집회에서 "제 나이가 올해 일흔입니다. 변제기간 10년은 너무 깁니다. 부디 3~5년으로 줄여주세요"라고 호소했고, 또 다른 채권자는 "하소연할 곳이 없어 법정까지 왔습니다. 피해가 너무 큰데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혹독합니다"라고 울먹였다.
투표는 질서정연한 가운데 조용히 끝났다. 법원은 처음으로 광학식문자판독기(OCR)로 투표를 진행했다. 채권자들이 OCR카드에 찬반 여부와 인적 사항을 적고 이 카드를 OCR스캐너에 넣으면 실시간으로 결과가 집계됐다. 채권자를 일일이 호명해 투표를 진행하는 기존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다.
현재 ㈜동양을 비롯해 동양네트웍스(14일), 동양시멘트(18일), 동양인터내셔널(20일)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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