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려는 취지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한국은행의 외환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의 협의가 의무조항으로 삽입됐다. '외환정보 집중기관의 대표인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 등 외환정보 이용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 자료의 종류와 제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한국은행 총재가 자료의 종류와 제공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바꾼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보고 범위도 넓어졌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는 연간 업무처리 내용이 전산망 이용료 부과실적에서 '보고 기관으로부터 자료 입수 및 이용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실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외환정보 제공ㆍ중계기관 및 집중기관, 이용기관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외환전산망 운영위원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을 추가해 정부 발언권을 강화했다.
기재부는 "기존에 불투명했던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정부간 협업 취지도 살리면서 정부 조직개편과 시장 흐름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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