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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학교 주변 호텔' 논란 재점화… 학부모들 "학습권 침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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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학교 주변 호텔' 논란 재점화… 학부모들 "학습권 침해 안돼"

입력
2014.03.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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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학교 인근 숙박업소 규제를 "청년 일자리를 막는 죄악"이라고까지 문제시하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훈령 만들기에 나섰고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부분은 없는지 다음주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까지 소집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대는 여전해 수차례 반복됐던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1일 교육부는 4월 중 학교보건법 운영과 관련한 행정지침인 훈령을 제정해 학교 인근 숙박업소 건축 제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은 정화절대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건립이 불가능하고, 상대구역(200m 이내)에는 지역교육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을 수 있다. 상대구역 내에 숙박업소를 세우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금지행위ㆍ시설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정될 훈령은 사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결된 경우엔 사유까지 함께 통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정화위원들을 직접 설득할 수 있고 부결되더라도 사유를 고쳐 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애초 학교 인근에 숙박시설 건립을 까다롭게 만든 본래의 법 취지를 해칠 수 있어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사례로 거론된 양평동의 당산초등학교와 양평한신아파트 단지 인근에 고층 호텔 2개 동을 짓겠다는 ㈜한승투자개발, K2호텔㈜의 사업계획도 마찬가지다. 지하 3층 지상 14층 161실(선유도가족호텔)과 지하 4층, 지상 14층 153실(K2호텔) 규모의 호텔을 지으려는 건축 계획에 지난해부터 당산초등학교와 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해왔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보건법의 취지와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학교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난해 업체가 낸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호텔에 유해시설을 들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승인결정(금지시설 취소처분)을 받아 영등포구청에 사업 신청을 냈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은 "학교 인근에 숙박업소가 들어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화구역을 둔 것 아니냐"며 "교육부가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규제 완화에 나서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교육법)는 "규제는 풀기는 쉬워도 한번 풀고 나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다시 묶기는 어렵다"며 "교육과 산업적 목적이 상충했을 때 후자를 선택하는 건 정부 스스로가 품격과 도덕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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