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려면 피해자측이 그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거나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피해자가 목을 잡고 차에서 내려 부상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씨는 인적 사항과 가입 보험사명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도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인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여성운전사 A씨의 차를 들이받았고, A씨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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