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이뤄지는 민간위탁제의 공공성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전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위탁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고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규정을 도입한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돼야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 의무를 명시할 방침이다.
또 신생기업도 민간위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실적을 ‘3년’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348건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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