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 있는 서울반도체는 현재 1공장과 2공장이 떨어져 있다. 1공장과 2공장의 거리는 불과 100㎙. 하지만 중간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공원부지가 있어 무려 1.2km를 돌아가야 했다.
이 회사 이정훈 대표는 8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하통로 개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시내 한복판 백화점에도 도로 위에 이동 통로가 있는데, 공원용지 밑으로 통로를 내는 게 왜 안되느냐"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마침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시찰을 나왔다. 이 같은 애로를 전해 들은 윤 장관은 산업부에 개선을 지시했고, 결국 지하통로에 재난대비시설 등 공용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간단한 조건으로 8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20년 이상 LED 한 우물을 파면서 특허를 1만개 이상 확보하고 세계 5위까지 진입한 회사. 이날 규제개혁 토론회에 사례 발표자로 나온 이 대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원가 부담이 커져 해외 이전까지 생각했었는데 이번 이동통로 확보를 통해 다시 용기를 갖게 됐다"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로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물류비 절감에 따른 여유자금과 지하통로 개설 공정시설 확충 등으로 2018년까지 약 1조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5,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소개한 또 하나의 규제개혁성공사례는 푸드트럭(음식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트럭)이다.
현재 놀이공원 안에서 푸드트럭을 통한 식품판매는 불법이다.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같은 유원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음식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할 경우 독립 건물(가설건축물 포함)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 신고 시 반드시 건축물 대장 확인이 요구되지만 이동수단의 경우 건축물 대장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관광객의 이동 동선이 긴 놀이공원과 유원시설 특성 상 고객 움직임에 맞춘 식품 판매를 허가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고,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이동수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제출로 건축물 대장 확인을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355개 놀이동산 영업 활성화를 통해 6,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푸드트럭제조업체 두리원 FnF의 배영기 사장은 "푸드트럭 창업의 80%가 청년들"이라며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한 창업아이템인 만큼 푸드트럭 규제가 철폐되면 많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을 금지한 규제도 차제에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1톤 화물차의 푸드카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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