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대폭 높였다.
도는 20일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취소를 당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무조건 감봉 처분하도록 하는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그 동안 주로 '견책' 처분했으나 징계수위를 1단계 높여 무조건 '감봉'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도 공직자 신분을 숨긴 뒤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강등 처분된다. 현재 시행 중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 1회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는 중징계, 음주운전 3회는 무조건 해임이나 파면하는 제도다. 도는 또 강화한 규칙을 일선 시ㆍ군에 보내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소속 공직자까지도 불명예를 주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근절될 때까지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