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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기자동차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4.03.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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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과 별도 각종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경남 유일의 ‘전기자동차(EV) 선도 도시’인 경남 창원시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시행에 따라 이용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체계적 시행과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매년 전기차 활성화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경비의 지원범위와 주차요금 감면, 유료도료 통행료 감면 등 운행 지원, 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시의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같은 달 말쯤 조례안을 공표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는 2011년부터 환경부가 선정하는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보조금을 주는 방법으로 민간에 전기자동차 30대를 보급해 현재 시청 관용 차량까지 합치면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111대의 전기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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