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즐겨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 하는 완구ㆍ인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장신구 등 4개 품목에 대한 면세범위가 늘어나고 통관도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현행 6개인 ‘목록통관’ 허용 물품에 이 같은 품목을 추가해 10개로 연내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목록통관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특정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 200달러(미국반입기준)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의류 신발 화장지 주방용기 인쇄물 조명기기 등 6개 품목이 목록통관으로 지정돼 있다.
목록통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세 면제범위도 15만원까지로 제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구는 국내 수입품 매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용 소비자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목록통관 허용 범위를 늘려 수입신고 간소화와 함께 관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송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한 인터넷 직구, 구매대행 등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지난해 10억달러(1,100백만건)로 집계돼 2년 만에 2배나 증가했다.
관세청은 또 간편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특별통관업체 지정 요건을 현행 자본금 1억원(월 통관실적 100건 이상)에서 자본금 5,000만원(월 통관실적 50건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2015년 말까지 인천공항 화물단지에 연면적 3만5,711㎡(창고 연면적 3만㎡) 규모의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 구축시 현재 14곳에 분산돼 있는 특송화물 통관 장소가 일원화 돼 총기ㆍ마약류 등 고위험 물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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