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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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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입력
2014.03.2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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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가 출시 7주년을 맞은 주택연금에 대해 자주 묻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10가지를 정리해 20일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①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②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이용할 수 있다.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가부분은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도시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되어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될 경우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젊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을 이용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는 141만원, 70세는 159만원을 받게 된다.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⑤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⑥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를 갈 수 없나?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⑦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

=아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⑧목돈이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목돈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⑨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하나?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⑩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나?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된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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