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규제완화가 아닌 보다 근본적 규제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총량제'가 강력히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총량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재계도 이를 공식 건의키로 한 상태다.
규제총량제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한번 도입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부처별로 규제총량을 정한 뒤 '하나가 늘면 다른 하나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도입 2년 만에 유야무야 된 적이 있다.
당시 규제총량제가 흐지부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규제의 '양'에만 집착했기 때문. 한 정부관계자는 "대형규제 하나를 신설하고 작은 규제를 하나 없애면 총량은 지키게 되지만 결국 기업부담은 가중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엔 보다 업그레이드된 규제총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단순히 규제개수만 따질 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생기는 비용을 계산하는 '규제비용 총량관리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새 규제로 인해 100만큼의 비용이 늘었으면, 100만큼의 비용이 줄어들도록 규제를 한 개든 두 개든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규제비용 총량관리제에도 허점은 있다. 너무 특정 분야에만 규제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총 규제 중 소비자 안전(지난해 기준 48.7%)과 환경(24.5%)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안전과 환경에 더욱 많은 규제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규제의 총량과 총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새로운 규제 도입 이전에 그에 따른 시장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는 규제영향평가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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