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국가정보원 김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이 피고인 유우성(34)씨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외부 협력자를 관리하는 '블랙요원'으로 알려졌던 김 조정관이 유씨 사건 팀장으로 확인되면서 증거 위조가 조직적 기획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최근 김 조정관과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조정관이 유씨 사건의 수사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조정관은 증거 위조가 이뤄진 시점에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었다"며 "검찰로 치면 공안1부장 등과 같은 핵심 보직"이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이 유씨 사건 수사 초기부터 팀장을 맡았는지, 재판 과정 등 중간에 팀장으로 투입됐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조정관이 팀장일 때 증거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 이날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으며 전임 팀장 등은 참고인 정도로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정관은 그동안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아 외부 협력자를 통해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 관련 기록을 구해 온 비밀요원 정도로 알려졌다. 위조문서를 구해 온 혐의로 구속된 협력자 김모(61)씨는 "김 사장(김 조정관)이 변호인측 자료를 반박할 문서를 구해오라고 말했고, 김 사장도 가짜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조정관은 "김씨가 알아서 가짜 문서를 구해온 것이고 위조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팀장의 역할로 볼 때 "전혀 몰랐다"는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 김 조정관은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3개 문건을 김씨와 또 다른 협력자(도피)를 통해 구해오고, 이인철 주선양(瀋陽)총영사관 영사에게 가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지휘체계상 김 조정관의 보고가 대공수사처장과 단장, 국장에게 순차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조정관의 직속상관인 대공수사처장이 다음 수사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 조정관이 혐의를 부인해)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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