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유권자들이 공짜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음식값의 수십 배나 되는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밥 한 끼를 잘못 얻어먹었다가 126만원이나 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유권자도 발생했다.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김해시내의 한 식당에서 통장 10명을 참석시켜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를 불러 통장들에게 명함을 돌리게 한 혐의로 통장 A씨와 예비 후보자의 지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음식을 대접받은 통장들에게 음식값 2만7,000원의 30배인 83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남도선관위도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모임을 열고 참석자 64명에게 113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최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모임에 참석한 64명 가운데 식사한 사실이 확인된 49명은 음식값의 30~50배에 해당하는 총 2,684만9,000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경북 예천군선관위는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서 1인당 1만5,600원짜리 음식 대접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음식값의 30배인 46만8,000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청도군선관위도 지난 1월 군수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모두 4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1인당 1만1,000원짜리 식사를 한 종친회원 중 혐의를 자백한 경우에는 음식값의 15배에 해당하는 16만5,000원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배에 해당하는 33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충남도선관위도 지난달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에게 식사를 대접받은 12명에게 30배인 1인당 126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해=이동렬기자 dylee@hk.co.kr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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