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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정책심의위 개편 공익위원 범위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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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정책심의위 개편 공익위원 범위 놓고 논란

입력
2014.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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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2차 합의문을 발표한 후 의료계 추천권 절반을 보장한 공익위원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해 의정은 17일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의결권 없음)이며 가입자 대표, 의료공급자 대표, 공익대표 8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돼있다. 이 중 공익위원(공익대표)은 복지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각 1명과 복지부가 위촉하는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한다는 합의는 발표 당시부터 논란거리였다. 복지부는 "복지부가 위촉하는 전문가 4명이 동수추천 몫"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입자가 2명, 의료계가 2명을 추천한다는 뜻이다.

그러자 의협은 공익위원 범위는 정부 관계자까지 포함된 8명이라고 반박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정부 관료를 포함한 8명이 공익위원이라는 사실은 2004년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나온다"며 "이를 부인하면 정부가 신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추천 몫은 4명이라는 것이다.

협상안이 깨질 상황이 되자 복지부는 19일 말을 바꿨다.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익위원은 통상 정부 관계자까지 포괄한다"면서 "그러나 몇 명까지 양쪽이 추천할지는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을 관장하는 정부가 공익위원에서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의사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2월 정부를 가입자에 포함시키고 공급자와 5명씩 동수로 구성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도 복지부는 반대했었다.

시민단체와 경제단체 등 가입자측에서는 "의료계 위원들이 늘어나면 건정심이 의료계의 이익만 대변해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양측에서 각각 동수로 공익위원을 추천할 경우 합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추천권은 나누더라도 한쪽이라도 비토하면 위원에 선임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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