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기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안착하기까지 유지돼야 할 연공급(호봉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기는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인상률을 낮춰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 골자다.
18세와 35세 근로자의 임금이 각각 150만원, 350만원인 사업장을 예로 들어보자. 이들의 기본급은 대략 임금 총액의 70% 수준이므로 18세 근로자가 105만원, 35세 근로자가 245만원 정도다. 즉 매년 평균 8만2,353원씩 임금이 오른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6~35세가 가장 생산성이 높다고 간주해 이 시기에 인상률(평균승급액 배분율)을 가장 높은 110%, 즉 매년 9만588원씩 인상하는 개편모델을 제시했다. 18~25세는 매년 90%(7만4,118원)씩 인상된다. 36~45세는 인상률이 100%(8만2,353원)지만 이후부터는 46~55세 80%(6만5,882원), 56~65세 60%(4만9,412원)로 낮아진다.
이런 체계가 도입되면 26세 이후 임금이 빨리 올라 36~45세에서는 기존 체계와 똑 같은 기본급을 받게 되지만 46세부터는 기본급이 크게 떨어진다. 이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기본급 수준은 35세 245만원, 45세 327만원으로 오르지만 55세 392만원, 65세 441만원에 그친다.
직능급은 직무의 난이도, 숙련자격에 따라 임금 등급을 정하는데 숙련자격에 따라 1~9점, 학력에 따라 8~15점, 경력에 따라 1~10점을 부여하는 방식만 제시됐다. 숙련자격 평가 등은 주관적 요소가 강해 공정한 평가방식이 전제돼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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