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김 이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횡령 액수 등 구체적인 공소사실 등에 비춰보면 약식 재판보다 정식 재판을 통해 심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2013년 자신의 딸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용문학원 소유 빌딩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고령이고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했으나 검찰 안팎에선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약식기소 했다가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넘겨 체면을 구겼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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