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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北송금 돕고 수수료 받은 적 있지만 탈북자 정보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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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北송금 돕고 수수료 받은 적 있지만 탈북자 정보 넘기지 않았다"

입력
2014.03.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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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행적이 뒤늦게 "유씨가 실제 간첩일 것"이라는 추정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파문에 대응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이미 정리가 됐던 사안들이다. 지난해 6월 28일, 7월 5일 이틀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을 살펴봤다.

-(검사) 전문적으로 탈북자 대북송금을 해 주고 수수료 받는 일에 종사했나.

"전문적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 (북한) 회령에서 같이 자란 최모씨 등 탈북자 5명의 송금을 도와 주고 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떼먹곤 한다'며 도와 달라고 해서 그리 했다."(2010년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다른 송금 사업자를 도와준 것뿐이라는 유씨 주장과 대북 송금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유씨는 총 26억원을 송금하고 수수료 4억원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환치기하는 먼 친척에 통장을 빌려줬을 뿐 만져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통상 탈북자들은 1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데 피고인은 2009년 2월, 8월 두 차례 바꾸고 2010년 검찰 조사 후 이름도 바꾼 이유는 뭔가.

"탈북자임이 드러난 숫자여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줬고, 한번은 북한 의대 학력이나 자격증을 인정받으려면 (북한 공문서에 기재된) 생일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 음력으로 된 주민번호를 양력으로 바꿨다. 이름도 탈북 남성 가운데 10명 중 2, 3명은 '광일'이어서 남한사람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개명했다."

-2009년부터 탈북자 모임 Y에서 활동하며 회원 90명과 접촉하는 등 여러 단체에서 탈북자신원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나.

"2012년 내가 Y모임 3대 회장을 맡았을 때 회원은 30명 미만이었고 남한 학생이 반 정도 됐다."(검찰은 유씨가 YㆍT모임 회원 등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그러나 가톨릭 신부의 제안으로 탈북자들의 장학금 신청 업무 등을 돕기 위해 명단을 모았고, 명단에는 남한 사람이 상당수 섞여 있다고 반박한다.)

-서울시청에서 담당한 업무는 탈북자들이 포함된 통계관리 지원 아니었나.

"딱 한번 서울시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탈북자들이 각 구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조사하는 통계자료를 만드는 업무를 했다. 상담했던 탈북자는 10명도 안 된다."

-QQ메신저 등을 통해 여동생 유가려에게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전송한 적이 있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가려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중국에서 오빠로부터 2011년 2월 등 세 차례 QQ메신저 등을 통해 탈북자 정보를 받아 USB에 저장한 뒤 도강해 북한에 넘겼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국정원이 폭행하고 진술을 암기시켰다"고 번복했다. 변호인들은 가려씨의 QQ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가입일이 2011년 6월 이후라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다른 계정을 사용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접경지역인 북한 회령시에서도 휴대전화가 사용 가능한데 도강 등 위험한 경로를 통해 탈북자 정보를 전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심문 당시 "북한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다녔고 친구들도 다 북한 사람들이라 화교라고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 살고 싶었다. 화교라는 게 뭔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파탄 난 게…"라며 울먹여 수차례 심문이 중단되기도 했다.

2004년 탈북해 국내 정착한 유씨는 2006년 북한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 화교의 이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고 이는 간첩 혐의의 주요 빌미가 됐다. 화교 신분을 숨기기 위해 했던 거짓말도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유씨는 피고인 심문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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