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능직 직원을 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특별채용 방안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시끄럽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특채 내용을 담은 '검찰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한 정책결정 안내' 공지를 올렸다. 기능직 직원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2개 과목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일반직 8ㆍ9급에, 행정법까지 3개 과목 시험에 합격하면 6ㆍ7급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검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함으로써 공무원을 기존의 6개 구분 체계에서 4개로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사관을 중심으로 한 일반직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공지 닷새 만에 조회수가 5만 건을 넘었고 댓글도 500개 이상 달렸다. 일반직들은 사무실 운영과 전화상담 등 업무를 하던 기능직 직원들이 간단한 시험만 거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들은 이프로스에 "기능직을 일반직과 유사 직렬로 판단한 근거가 궁금하다", "정책 시행 이후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등의 글을 남기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직원은 검찰 조직의 사망을 뜻하는 근조리본(▶◀)을 댓글로 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한 검찰 직원은 "4~5년씩 공부해서 어렵게 검찰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이런 결정을 하다니 참으로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반직들은 국어, 영어, 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5, 6과목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얻어 최고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능직과 비슷한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은 전환 기회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직원도 있었다.
기능직 직원들은 이런 반발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표정이다. 대부분의 기능직 직원은 "수사관 업무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당분간 전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직원은 "대부분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기회가 오면 왜 못하겠냐"며 의욕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 화합을 위해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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