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법 위반 걱정에… 올해 봄꽃축제 안 합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걱정에… 올해 봄꽃축제 안 합니다"

입력
2014.03.18 18:31
0 0

겨우내 움츠린 시민들에게 봄이 왔음을 알리고 즐기는 봄꽃축제를 올해는 일부 자치구에서 볼 수 없게 됐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 오해를 부를 수 있어 구청들이 행사를 연달아 취소하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시 자치구 등에 따르면 관악구 관악산 철쭉제와 성동구 금호산 벚꽃축제, 구로구 거리공원 벚꽃축제, 중구 필동벚꽃축제, 강북구 동 단위 벚꽃축제 등 5개 자치구에서 매년 봄 열리던 봄꽃축제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이곳들은 모두 현직 구청장이 재출마 의사를 밝힌 곳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매년 5월 중순 관악산 광장에서 이틀간 철쭉제 노래자랑, 구민걷기 한마당 등 행사가 열렸는데 올해는 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지 않기 위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관계자도 "4월 5일부터는 주민행사 개최를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고 혹시나 현장에서 구청장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어 올해는 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축제를 여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86조)이 선거 60일 전부터 지자체장은 물론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 개최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현장에서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불상사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축제 현장에서 구청장이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나 시민 중 한 명이'000구청장님 이번에 선거에 나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와 같은 발언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축제에서 구청장이 주변 권유로 술을 한 잔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며 "시민이 지지발언을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도 선거를 치를 구청장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가 임박하자 봄꽃축제 외에도 예정된 행사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들이 분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웬만한 것이 다 금지돼 있고 일부만 허용되는 포지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매번 선관위에 문의해야 한다"며 "가령 무상 교양강좌는 열지 못하지만 나무심기나 씨 뿌리기 등 특정시기에 꼭 해야 하는 행사는 가능할 정도로 복잡하다"고 밝혔다.

한편 봄꽃축제의 대표격인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4월 18일~24일)와 송파 석촌호수 벚꽃축제(4월 11일~13일)는 예정대로 열린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