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불법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59) 대변인과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권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유 대변인과 김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은 뉴미디어팀 직원 오모(32)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유 대변인 등에 대한 신병 확보로 광주시 대변인실 직원들의 조직적인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유 대변인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변인 등은 지난달 5일 강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 등의 보도자료를 7개 인터넷 언론 출입기자들에게 뿌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강 시장의 치적 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매체에 배포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강 시장 측근인 김씨는 지난해 8~9월 뉴미디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대비해 부하 직원 등에게 권리당원을 끌어 모으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대변인 등이 각 포털사이트에 강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뜨면 이를 물타기할 보도자료를 우호적인 인터넷 언론매체들에게 제공, 기사화하도록 해 포털 상에서 불리한 기사를 후순위로 밀어내기를 하며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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