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정리해고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회계자료를 조작해 손실을 부풀린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쌍용자동차 최형탁(57) 전 대표와 이유일(71) 대표, 안진회계법인 등을 모두 무혐의처분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결정은 지난달 쌍용차 해고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민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른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생산 중인 차종 이외에 출시 예정인 차종의 미래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지 여부였다. 반영이 될 경우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부상 회사 손실이 감소해 정리해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09년 2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매출액 급감으로 쌍용차의 재무상황이 악화됐고 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차 개발ㆍ생산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존 차종의 생산량을 늘려도 고정원가가 더 늘어나 손실이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피고발인들이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회계 기준을 위반한 거짓 내용을 기입하고 공시했다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기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조해현)는 2009년 6월 쌍용차에서 해고된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차종이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기존 차종의 단종을 전제로 손실을 산정한 것은 기업의 계속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관성이 없으며 보고서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변호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이 회사 쪽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면죄부 결정을 한 것 같다"며 "수긍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아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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