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천주교 교구 2곳 기부금 내역 공개 종교계 처음… 재정 투명성 신호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천주교 교구 2곳 기부금 내역 공개 종교계 처음… 재정 투명성 신호탄

입력
2014.03.18 12:29
0 0

천주교 교구 2곳이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부금을 낸 신자들은 해당 성당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 2곳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등록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경우 229개 본당, 140여만명 신자, 인천교구는 118개 본당, 46만명 신자가 있어 종교계에서는 사상 첫 기부금 공개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1994년부터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4대 의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시 서울대교구장인 고 김수환 추기경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제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도 지난 12일 언론 초청 담화회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목활동에 힘을 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천주교 2개 교구의 기부금 내역 등록은 성역으로만 여겨지던 종교계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재작년 근로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종교기부금을 포함해 총 5조5,700억원에 달했다. 일부 납세자는 기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을 부풀려 신고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존 전체의 0.1% 이내에서 0.5% 이내로 표본조사를 늘려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자들이 연말정산 때 기부금 내역을 편리하게 제출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 수 있도록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