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실제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성수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사 운영자 원모(41)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씨는 2012년 3월 회식 이후 여직원 김모씨와 성관계를 한 뒤 수시로 김씨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이를 불쾌하게 여긴 김씨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씨는 “법정 시비의 예고로 신뢰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며 김씨를 해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은 실제 피해를 본 근로자뿐 아니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씨의 언동이 성희롱이 아니고 원씨가 오히려 김씨에게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주장 제기를 이유로 김씨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